교칙 조문
제1조
학생수첩을 항상 휴대하고, 중요 사항은 수첩에 기재해 둘 것을 명심할 것.
제2조
입학 시점에 학생에게 내신 평가점 450점을 부여한다. 이 평가점이 200점 미만이 되었을 경우 한 달간 정학 처분한다. 이 평가점이 100점 미만이 되었을 경우, 취득 학점과 관계없이 유급 처분한다. 이 평가점이 0점 미만이 되었을 경우 퇴학 처분한다. 단, 학원 내 활동 실적에 따라 평가점이 가산될 수도 있다.
제3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속 위원회에 따른 권한이 부여되고 책무가 부과된다.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제명 처분과 함께 내신 평가점 150점을 감점한다.
제4조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에 결석한 경우 학업 태만으로 간주하여 내신 평가점 100점을 감점한다.
제5조
강의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학업 태만으로 간주하여 내신 평가점 80점을 감점한다.
제6조
허가 없이 산중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신 평가점 200점을 감점한다.
제7조
경비국원을 제외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반까지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신 평가점 150점을 감점한다.
제8조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신 평가점 150점을 감점한다.
제9조
고의로 설비를 파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신 평가점 150점을 감점한다.
제10조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휴대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신 평가점 10점을 감점한다.
제11조
품위 없게 교복을 변형해 입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신 평가점 10점을 감점한다. 여러 강사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릴 경우에는 학원 이사장의 판단을 우선한다.
제12조
학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생활할 것.
교칙 해설
내신 평가점
교칙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조에서 정의된 내신 평가점에 있을 것이다. 교칙의 내용 대부분은 내신 평가점에 관한 규정이다. 학생에게는 각자 감점 방식의 내신 평가점이 부여된다. 입학 시점의 내신 평가점은 450점. 여기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다. 제2조의 내용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도 제2조에 규정된 수치를 밑돌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다.
퇴학
니라토르프에서의 퇴학은 곧 니라토르프 재류 자격의 박탈을 의미한다. ※첨단 교육 특별 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재류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류 자격 증명서」 항목에서 설명한다.
정학
니라토르프에서의 정학은 학생 기숙사에서의 근신을 명하는 징계 처분이다. 근신 중인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에 따른 과제로서, 지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 논문 집필이 부과된다. 이 집필을 위한 자료는 학과 측에서 대량의 문헌 자료를 복사해 준비하며, 추가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도 전달된다. 또한, 이 논문 집필과는 별도로 각 과목에서 주어지는 과제도 수행해야 하므로, 정학 중에는 평소 통학할 때보다 오히려 더 바빠져 학생 기숙사를 빠져나가 여가를 즐길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 애초에 정학 중에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학생 기숙사 이외의 모든 장소가 해당 학생에게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외출 중 경비국원에게 붙잡힐 경우, 제8조에 따라 내신 평가점 150점이 감점된다. 단, 정학 중에는 강의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생 기숙사에서 근신하는 것으로 인해 제4조를 위반하는 일은 없다. ※중등부의 경우에는 공통 과제가 부여된다.
유급
니라토르프에서의 유급은 외부 교육 기관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학년도가 바뀌어도 진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니라토르프의 학부와 학과는 모두 학점제로 운영되며, 애초에 취득 학점이 필요한 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신 평가점과 관계없이 당연히 진급할 수 없다. 또한, 유급 처분 이후에도 동시에 정학 상태가 아니라면, 제4조에 따른 해당 학년도 강의 출석 의무가 발생한다. 유급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강의를 결석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의를 결석할 정당한 이유
・경조사
・철도국의 증명서
・보건위원의 증명서
・부활동 통괄 사무국의 증명서
・부속 병원 의사의 진단 증명서
・정학
・진학 등에 필요한 시험 응시 등
※지각도 결석으로 취급된다.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니라토르프에서 절대적인 규칙인 교칙이지만,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교칙의 규정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 규칙」이 존재하며, 이 규칙은 교칙보다 상위이거나, 최소한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그 근거는 위원회 규칙 또한 교칙과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