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니라토르프의 위원회에는 직무에 따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 권한은 위원회마다 다양하며, 사용 방식에 따라 니라토르프 내에서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단, 동시에 많은 책무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위원회 제도


위원회 소속

위원회 소속은 의무가 아니지만, 전체 학생의 60% 이상이 어느 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에 소속되려면 소속 희망서를 제출하고, 그 서류가 수리되어야 한다. 단, 소속 희망서가 수리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것. ・과거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제적 또는 탈퇴 후 6개월 이상 경과했을 것.

위원회 겸임

둘 이상의 위원회를 겸임할 수 없다.

단, 겸임할 수 없는 것은 위원회 상호 간에 한정되며, 인정 조직인 경비국, 학원 도서국, 평의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장

위원회장은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위원회 내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후보자는 먼저 입후보한 뒤, 위원회 소속자들의 투표를 거친다. 위원회장은 선임된 후 부위원회장을 임명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위원회장과 부위원회장에게는 인정 조직에 소속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 규칙

위원회에 소속된 학생에게는 해당 위원회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고 특권이 부여된다. 각 위원회 규칙에는 그 의무와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부활동과의 겸임

어느 쪽에 소속되는 것도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위원회와 부활동 양쪽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 일람


문화위원회

학원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의 기획, 준비, 운영이 주요 업무. 이벤트란 입학식, 졸업식, 문화제, 체육제, 그 밖의 각종 여행이나 대회 등을 말한다. 문화위원회의 특권은 이벤트의 기획권과 운영권이다. 또한, 이벤트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인원과 사용 가능한 예산은 기획에 찬성한 문화위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이벤트는 만장일치로 개최가 결정되며, 모든 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위원회

학내에서 건강 이상자가 발생한 경우, 증상이 경미하면 보건위원이 대응한다. 또한, 각지의 위원회 사무실과 학생 기숙사에서는 건강 이상자의 간호도 담당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학부 학생이 아닌 소속자는 매달 1회 기초적인 응급 처치에 관한 강습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강 이상자의 상태를 고려해 강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강사를 대신하여 건강 이상으로 결석한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강의를 결석하더라도 내신 평가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송위원회

학내의 방송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담당자는 본부 내에 설치된 중앙 방송 관제실에서 요청이 들어온 강사나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호출하는 방송을 하기도 한다. 학원 전체의 시업과 종업 벨 방송도 담당한다. 정해진 시각에 울리는 이 벨은 시계탑 최상층에 설치된 종의 소리를 집음하여 각 건물의 스피커로 내보내는 것이다. 또한, 특권 중 하나로 학원 내에서 청취할 수 있는 「니라토르프 라디오」의 프로그램 제작권이 부여된다.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평의국 선거에 깊이 관여하는 측면도 있으며, 학내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위원회

각 학과 등에 설치된 도서실과, 이를 통괄하는 학원 도서국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 학생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장서실 Ⅳ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곳의 장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도서국의 모든 장서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장서실 Ⅲ~Ⅰ의 시설은 도서국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도서위원이라도 출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관된 정보에 학원 내 연구 시설의 연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 중에는 출자처 기업의 이권과 관련된 것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도서위원회장과 부위원회장만 도서국을 겸임한다.

녹화위원회

학내 청소와 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심어진 식물 전반의 관리, 그리고 학원 주변 산림의 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학원 내 곳곳에 있는 창고의 관리도 녹화위원회가 담당한다. 매달 1회 녹화위원 강습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강습에서는 산중에서의 주의 사항과 시설 이용법 등을 배운다. 특권으로, 일반 학생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학원 주변 산림에도 일부 구역에 한해 출입이 허가된다. 일반 학생이 산중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녹화위원이 감독·동행해야 한다. 산중에 출입하는 동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을 감독한 녹화위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녹화위원에게도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깊은 산림의 관리는 경비국이 담당한다. 녹화위원회장과 부위원회장만 경비국을 겸임한다.

총무위원회

학내의 게시물과 시설 관리 전반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다른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업무에 협력하기도 한다. 특권으로, 일반 학생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일반 학생이 이러한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직원 또는 총무위원의 허가를 받고, 이들의 감독·동행을 받아야 한다. 단, 총무위원에게도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이 존재하며, 이러한 시설의 관리는 주로 직원국이 담당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니라토르프에는 극히 드물게 유해 동물이 학구 내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을 퇴치하는 업무를 경비국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위원회 소속자는 이를 위한 강습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 강습에서는 기초적인 총기 취급법도 배운다.